원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반려동물 등록제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견주들도 많더라구요. 등록방법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거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 몸 속에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목적

이 제도의 취지는 개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 된 모든 반려견들이 대상이며 1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견주들이 많다고 판단해서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등록 견주에 대해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일단 자진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이 기간안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면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던 분이나 귀찮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소유하고 있는 개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간안에 각 시.군.구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시 과태료

만일,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도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은 미등록 견주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변경신고를 안한 견주들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내 애견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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